{
  "schema": "sallim.cite/1",
  "slug": "small-deposit-claim-statement-202609",
  "url": "https://blog.sallim.app/blog/small-deposit-claim-statement-202609/",
  "title": "소액임차인 채권계산서, 얼마를 적어야 하나 — 서울 보증금 9,000만원이 3,200만원과 0원으로 갈립니다",
  "publishedAt": "2026-09-07",
  "modifiedAt": "2026-09-07",
  "generatedAt": "2026-10-06",
  "publisher": {
    "name": "살림",
    "url": "https://sallim.app"
  },
  "boundaryContract": "이 문서는 글의 근거만 담는다. notSeen은 '확인하지 못한 것'이며 '존재하지 않는 것'이 아니다. 여기 없는 필드는 확인하지 못한 것이지, 값이 0이거나 비었다는 뜻이 아니다.",
  "sources": [
    {
      "name": "realty_small_deposit_check — 시행령 7개 판 금액표 전량 조회(연도 지정 7회 + 지역·보증금 대조 11회)",
      "asOf": "2026-08-21"
    },
    {
      "name": "realty_policy_rules(topic=auction_rights) — 주임법 제8조·제3조의2, 민사집행법 제84조·제88조·제145조·제148조 원문과 배당순위",
      "asOf": "2026-08-21"
    },
    {
      "name": "realty_policy_rules(topic=room_deduction_and_mci) — 방공제 산식과 기준일(리스크관리 세부기준 제1장)",
      "asOf": "2026-08-16"
    }
  ],
  "notSeen": [
    "채권계산서 자체의 서식·제출처·제출 기한은 저희 도구에 없습니다. 이 글이 답하는 것은 \"그 종이에 적을 금액이 어느 표에서 나오는가\"까지입니다. 서식과 절차는 해당 경매계에 확인하세요.",
    "담보물권이 여럿이고 서로 다른 시행령 판에 걸릴 때, 적용 판이 상대별로 갈리는지 최선순위 하나로 통일되는지는 판례로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실무는 통상 최선순위 담보물권 설정일로 봅니다. 금액이 큰 사안은 법률가 확인이 먼저입니다.",
    "담보물권이 하나도 없는 물건에 어느 판을 쓰는지는 저희가 큐레이션하지 않았습니다.",
    "2008-08-21 이전에 설정된 담보물권이 기준이면 이 글에 표가 없습니다. 법제처 시행령 연혁판을 보셔야 합니다. 2014-01-01 개정으로 조문번호가 제3조·제4조에서 제10조·제11조로 바뀌었으니 옛 판을 찾을 때 주의하세요.",
    "과밀억제권역 판정에 쓴 「수도권정비계획법」 별표 1은 2017-06-20 개정 현행판입니다. 그보다 앞선 담보물권이 기준이면 당시 별표를 봐야 하고, 별표의 연혁은 저희에게 없습니다.",
    "인천·남양주·시흥은 같은 시 안에서 동에 따라 과밀억제권역 안팎이 갈립니다. 시 이름만으로는 구간을 고를 수 없어 저희 도구도 고르지 않습니다.",
    "배당순위표는 여러 법에 흩어진 것을 실무가 정리한 통설적 서열입니다. 민사집행법 제145조제2항은 \"민법·상법, 그 밖의 법률에 의한 우선순위\"라고만 정합니다 — 순위표 조문 하나를 인용해 달라고 하면 인용할 것이 없습니다.",
    "배당액 계산은 하지 않습니다. 실제 배당은 채권액·법정기일·안분·상계까지 들어가는 계산이고 그 입력은 배당표가 나와야 확정됩니다.",
    "주택만 다룹니다. 상가는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이 별개 법이고 금액표도 다릅니다."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