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schema": "sallim.cite/1",
  "slug": "nontaxable-home-filing-duty-202609",
  "url": "https://blog.sallim.app/blog/nontaxable-home-filing-duty-202609/",
  "title": "비과세면 신고 안 해도 됩니다 — 다만 그 문장에는 조문이 없습니다",
  "publishedAt": "2026-09-07",
  "modifiedAt": "2026-09-07",
  "generatedAt": "2026-10-06",
  "publisher": {
    "name": "살림",
    "url": "https://sallim.app"
  },
  "boundaryContract": "이 문서는 글의 근거만 담는다. notSeen은 '확인하지 못한 것'이며 '존재하지 않는 것'이 아니다. 여기 없는 필드는 확인하지 못한 것이지, 값이 0이거나 비었다는 뜻이 아니다.",
  "sources": [
    {
      "name": "신고·납부 기한과 가산세 원문 — realty_policy_rules (topic=capital_gains_tax, filing_and_payment 절)",
      "asOf": "2026-09-07"
    },
    {
      "name": "비과세 갈림길 지도(다섯 갈림·다섯 특례·확인 목록) — realty_policy_rules (topic=one_home_exemption_map)",
      "asOf": "2026-08-13"
    },
    {
      "name": "세액 계산 5회 — realty_capital_gains_tax (두 건 합산 대 건별, 연도분산, 고가주택, 차손)",
      "asOf": "2026-09-07"
    },
    {
      "name": "소득세법 제89조·제105조·제106조·제110조·제111조·제112조, 시행령 제173조 제5항·제175조",
      "url": "https://www.law.go.kr/"
    },
    {
      "name": "국세기본법 제47조의2·제47조의3·제47조의4·제48조, 시행령 제27조의4",
      "url": "https://www.law.go.kr/"
    },
    {
      "name": "지방세법 제103조의5·제103조의7",
      "url": "https://www.law.go.kr/"
    }
  ],
  "notSeen": [
    "\"비과세면 신고 의무가 없다\"를 명문으로 정한 조문은 저희가 찾지 못했습니다. 소득세법 제89조가 과세하지 않는다고 정해 신고할 과세표준이 없다는 국세청 실무 해석입니다. 이 글에서 \"해야 한다\"고 적은 자리는 조문 근거가 있고, \"안 해도 된다\"는 근거의 층이 다릅니다 — 저희 규칙 자료가 이 칸에만 스스로 그 단서를 달아 두었습니다.",
    "비과세 해당 여부를 저희가 판정하지 않습니다. 1세대 판정(생계를 같이하는 가족), 실제 거주 사실, 취득일 특정이 전부 사실판단입니다. 다섯 갈림길과 확인 목록까지가 저희 몫입니다.",
    "양도가 12억 초과 고가주택의 과세분 안분 계산을 저희 계산기는 제공하지 않습니다. 이 글의 15억 예시에서 나온 2억 1,803만원은 전액 과세 전제의 값이고, 비과세가 성립하는 분의 실제 세액이 아닙니다.",
    "조세특례제한법 감면 특례(신축주택·미분양 등)의 요건과 감면율을 저희는 값으로 갖고 있지 않습니다. \"신고해야 적용된다\"는 것까지만 확인했습니다.",
    "가산세 금액 계산기가 없습니다. 이 글의 20%·1일 10만분의 22는 규칙이고, 실제 금액은 일수·부정행위 해당 여부·감면 신청 여부에 따라 갈려 저희가 확정하지 않습니다.",
    "홈택스·손택스 화면 절차, 첨부서류 목록, 신고서 서식은 저희가 다루지 않습니다. 국세청 홈택스 안내를 보셔야 합니다.",
    "양도일(대금청산일) 확정이 사실판단이라 기한 날짜를 대신 계산해 드리지 않습니다. 이 글의 규칙으로 직접 세셔야 합니다.",
    "개인지방소득세의 분할납부는 국세와 별개 규정이라 저희가 단정하지 않았습니다. 이 글의 1천만원·2개월 기준은 양도소득세(국세) 기준입니다.",
    "비거주자·국외전출자의 신고는 다루지 않았습니다(소득세법 제118조 계열).",
    "분양권이 다른 집의 비과세를 따질 때 주택 수에 잡히는 시점은 이 글에서 다루지 않았습니다. 위 sources의 조문은 신고·기한·가산세와 비과세 범위 조항이고, 주택 수 산정 조항은 이번에 대조하지 않았습니다 — 저희 규칙 자료가 '2021-01-01 취득분부터로 통용되나 단정하지 말라'는 단서를 달아 둔 자리입니다."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