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schema": "sallim.cite/1",
  "slug": "jeonse-movein-fixed-date-timing-202609",
  "url": "https://blog.sallim.app/blog/jeonse-movein-fixed-date-timing-202609/",
  "title": "전입신고와 확정일자는 같은 날 받아도 효력이 생기는 시각이 다릅니다 — 하나는 그날, 하나는 다음 날 0시",
  "publishedAt": "2026-09-16",
  "modifiedAt": "2026-09-16",
  "generatedAt": "2026-10-06",
  "publisher": {
    "name": "살림",
    "url": "https://sallim.app"
  },
  "boundaryContract": "이 문서는 글의 근거만 담는다. notSeen은 '확인하지 못한 것'이며 '존재하지 않는 것'이 아니다. 여기 없는 필드는 확인하지 못한 것이지, 값이 0이거나 비었다는 뜻이 아니다.",
  "sources": [
    {
      "name": "대항력·우선변제권·최우선변제·배당요구 조문 원문 — realty_policy_rules (topic=auction_rights)",
      "asOf": "2026-08-21"
    },
    {
      "name": "소액임차인 최우선변제 금액표와 요건 — realty_small_deposit_check (서울특별시, 담보물권 2026년 설정 기준)",
      "asOf": "2026-08-21"
    },
    {
      "name": "임대차 갱신 규칙 — realty_policy_rules (topic=lease_rules)",
      "asOf": "2026-08-13"
    }
  ],
  "notSeen": [
    "개별 사건의 권리분석은 하지 않습니다. 지금 이 집의 등기부에 무엇이 붙어 있는지, 내 순위가 몇 번인지는 등기사항전부증명서 전부(갑구·을구, 말소된 등기 포함)를 놓고 하는 사실판단이고, 한 건만 빠져도 결론이 반대로 갑니다.",
    "전월세(주택 임대차) 신고제는 저희 자료에 없습니다. 신고 대상·기한·과태료는 부동산거래신고법 소관이라 지자체·국토부 안내를 확인하셔야 합니다. 저희가 드릴 수 있는 것은 주택임대차보호법상의 대항력·우선변제권 규칙까지입니다.",
    "계약을 갱신하거나 보증금을 올렸을 때 확정일자를 다시 받아야 하는지는 저희 갱신 자료에 큐레이션돼 있지 않습니다. 갱신 축에는 갱신요구권·5% 상한·묵시적 갱신만 들어 있습니다.",
    "상가는 다룰 수 없습니다.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은 별개 법이고 대항력·우선변제·최우선변제의 요건과 금액표가 모두 다릅니다.",
    "소액임차인 최우선변제의 금액표는 2008-08-21 이후 시행령 판만 담았습니다. 그보다 앞서 설정된 담보물권이 기준이면 저희 표에 없습니다.",
    "배당 시뮬레이션은 하지 않습니다. 순위 규칙은 드릴 수 있지만 \"그래서 얼마를 받느냐\"는 매각대금과 배당표가 나와야 정해지는 값입니다.",
    "확인일이 지났습니다. 대항력·우선변제권·최우선변제 조문을 확인한 날은 2026-08-21, 갱신 규칙은 2026-08-13입니다."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