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schema": "sallim.cite/1",
  "slug": "auction-occupant-unjust-enrichment-202610",
  "url": "https://blog.sallim.app/blog/auction-occupant-unjust-enrichment-202610/",
  "title": "낙찰 후 버티는 임차인, 부당이득·손해배상 물릴 수 있나",
  "publishedAt": "2026-10-09",
  "modifiedAt": "2026-10-09",
  "generatedAt": "2026-10-09",
  "publisher": {
    "name": "살림",
    "url": "https://sallim.app"
  },
  "boundaryContract": "이 문서는 글의 근거만 담는다. notSeen은 '확인하지 못한 것'이며 '존재하지 않는 것'이 아니다. 여기 없는 필드는 확인하지 못한 것이지, 값이 0이거나 비었다는 뜻이 아니다.",
  "sources": [
    {
      "name": "대금 납부 후 점유의 부당이득·손해배상 갈림길, 유치권 신고자의 증명 요건, 매각허가 취소신청의 한계 — realty_policy_rules (topic=auction_rights, section=after_sale_handover · 민법 제741조, 민사집행법 제28조·제56조·제57조·제90조·제105조·제121조·제127조, 형법 제315조, 대법원 2003다23885·98다15545·2000다61398·98다6497·2023마7896·2008마1270·2022도3103 판결요지)",
      "asOf": "2026-10-04"
    },
    {
      "name": "인도명령 신청 기한과 상대방, 즉시항고, 집행관 위임 — realty_policy_rules (topic=auction_rights, section=eviction · 민사집행법 제136조, 시행 2026-02-01판)",
      "asOf": "2026-10-03"
    },
    {
      "name": "배당금과 인도의 맞물림, 경매에 의한 임차권 소멸과 그 단서, 대항력의 발생 시점 — realty_policy_rules (topic=auction_rights, section=tenant_priority_payment · lease_extinction_on_auction · tenant_opposing_power ·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제3조의2·제3조의5)",
      "asOf": "2026-08-21"
    },
    {
      "name": "조문·판결요지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url": "https://www.law.go.kr/",
      "asOf": "2026-10-04"
    }
  ],
  "notSeen": [
    "원 질문은 네이버 지식iN에서 한 번 관측된 제목 한 줄입니다 — 「경매 낙찰 후임차인 퇴거와 손해배상 가능성....」. 본문은 저희가 보지 못해 이 분이 낙찰자인지 임차인인지, 대항력·배당이 어떤 상태인지 모릅니다. 그래서 갈래로 나눠 답합니다.",
    "버틴 기간에 대해 얼마를 받을 수 있는지(월 사용료·임료 상당액·기산일·기간별 반환액)는 계산하지 않았습니다. 규칙 자료가 \"개별 사실과 평가가 필요해 산정하지 않는다\"고 밝힙니다.",
    "대항력 있는 임차인이 배당을 한 푼도 못 받고 월세 없이 보증금만 걸고 계속 사는 경우, 그 사용이 부당이득인지에 대한 최신 판례(2024다227606, 227620)는 저희 자료에 판결요지가 공란으로 들어 있어 이 갈래는 결론을 적지 않았습니다.",
    "명도에 걸리는 기간, 강제집행 비용, 이사비 협의 관행은 조문에도 저희 자료에도 없습니다.",
    "인도명령 결정을 받은 뒤 언제까지 집행할 수 있는지는 확인한 원문이 없습니다. 제136조에 기한 규정이 없다는 것이 무기한 유효라는 뜻은 아닙니다.",
    "명도확인서 발급 의무, 거부할 때의 수단, 명도확인서 없이 배당금을 받는 절차는 저희 자료가 다루지 않습니다.",
    "경매 후 기존 점유자와 월세 계약으로 바꾸는 것, 도배·수선·청소비를 누가 부담하는지는 저희 자료가 다루지 않습니다.",
    "대금을 낸 뒤 유치권이 드러났을 때의 취소·환급·손해배상 같은 별도 구제수단은 저희 자료가 다루지 않습니다. 허위 유치권 신고 자체의 형사책임을 직접 다룬 판결요지도 자료에 없습니다.",
    "판례는 판결요지만 읽었고 판결 이유 본문은 읽지 않았습니다. 개별 사건에 대항력이 있는지, 배당표가 확정됐는지, 실제로 사용·수익했는지는 판정하지 않습니다.",
    "상가 임대차, 공매(온비드), 자동차 경매는 이 글 밖입니다.",
    "확인일이 다릅니다. 대금 납부 후 쟁점은 2026-10-04, 인도명령은 2026-10-03, 대항력·우선변제권 조문은 2026-08-21에 원문과 대조했습니다."
  ]
}
